※ 통계법 제27조의2(통계작성·공표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,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)에 따라 공표전 통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* 유년부양비 : 유소년인구(0~14세) 대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의 비율
* 노년부양비 : 고령인구(65세 이상) 대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의 비율
* 노령화지수 : 고령인구(65세 이상) 대 유소년 인구(0~14세)의 비율